
(서울=국제뉴스) 김종환 기자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자산 마련을 돕기 위해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일하는 청년이다.
매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월 1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한다. 3년 만기 시(본인 저축금이 360만 원일 때)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적금 이자를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5세부터 39세까지 인정하며, 정부지원금은 월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3년 후 만기 시 총 1440만 원(본인 저축금 360만 원일 때)과 적금 이자를 받게 된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꾸준한 근로활동과 본인 적립금을 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가입 요건 중 근로 사업소득 기준의 상한이 기존 230만 원에서 올해 250만 원으로 올랐다"라며, "마포구의 신청자 수는 2023년 990명, 2024년 1,688명이었으며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