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3차 접수…22일까지 신청 가능

(안양=국제뉴스) 이운길기자 = 안양시는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3차 접수를 이달 22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차량은 안양시 또는 대기관리권역 내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접수에서는 약 400대를 대상으로 1인 1대 한정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며,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진다. 예산이 남을 경우 하반기 추가 접수도 예정돼 있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안양시 기후대기과 대기환경팀(02-8045-56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안양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