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제327회 임시회 폐회

사진제공 = 가평군의회
사진제공 = 가평군의회

(가평=국제뉴스) 이재호 기자 = 가평군의회는 1월 24일(금)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월 15일(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 2025년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15건을 심사하고 의결했으며, 1월 16일(목)부터 1월 23일(목)까지 열린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의 각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오늘 열린 제8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원안 가결되었다.

한편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중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성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고혈압·당뇨병 약제비 지원 조례안」(이진옥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은 수정 가결하였다.

제8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의회 제출 및 보고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철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최원중 의원은 가평군의 민간위탁 사업,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업무협약 추진 등은 군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안건에 대한 의회 제출과 보고 사항에 있어 집행부 담당부서 및 총괄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철저한 사전 점검과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가평군의회 김경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2025년 군정 주요업무의 추진방향을 듣고, 군민들께서 주신 의견을 군정 주요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임시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