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이 업종별 수협의 강제해산 최소 인원요건을 15명에서 7명으로 하향조정을 골자로 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수협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두어 업종별 수협으로 하여금 15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자원 감소 및 어촌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 미달에 따른 조합의 강제 해산은 어업환경을 악화시켜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가공 수협의 경우에는 최소 인원 요건이 7인 미만으로 하고 있어 업종별 수협과 비교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업종별 수협의 경우에도 7인 미만으로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농협과 산림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수 미달 시 해산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농협은 1999년에, 산림조합은 1980년에 법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삭제해 현재 강제 해산 사유에 조합원수 요건이 없는 상황이다.
서천호 의원은 “수협의 해산사유 중 조합원수 요건의 조정은 어업경영 여건, 어업인구 감소 등 어업 및 어촌 환경을 고려하고, 유사한 농협과 산림조합과의 형평성, 조합의 지배구조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종별 수협의 강제해산 인원 하향조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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